국가암검진, 대상 확인과 기관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암검진은 암 종류별 대상 기준에 따라 해당 수검 연도에 암검진기관에서 받습니다. 대상 여부와 검사항목은 정해진 기준으로 확인하고, 검진표가 없어도 기관이 확인할 수 있지만 신분증명서는 제시해야 합니다.
검진 대상과 시기는 정해진 기준을 따릅니다
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와 검진 주기, 연령, 성별, 위험 요인은 관련 시행령의 별표를 따릅니다. 검진 시기는 연령과 주기를 기준으로 정해진 해당 수검 연도입니다.
이 기준은 암 종류별 검사항목과 대상자, 비용, 검사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모든 수검자에게 같은 검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본인의 검사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진기관 이용에서 확인할 점
암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암검진기관에서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검 예정자에게 검진 방법과 절차, 수검 예정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를 사전에 보냅니다.
기관을 방문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표를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검진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이나 보건소·공단 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와 검사 항목을 확인한 뒤 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진표가 없다는 점과 본인 확인이 불필요하다는 점은 다릅니다.
절차의 편의와 범위의 한계
검진표가 없어도 기관이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은 이용 과정의 편의입니다.
다만 검진표 없이 방문해도 어떤 항목이든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진 대상과 항목은 기준에 따라 확인됩니다.
위암과 대장암의 2단계 이상 검진은 검사 항목 선택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단계별 검진에 관한 예외이며, 다른 검진 일정까지 모두 연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표를 잃어버려도 검진받을 수 있나요?
검진기관이 공단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보건소 또는 공단에 문의해 수검 대상 여부와 검사 항목을 확인한 뒤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명서는 제시해야 합니다.
검진 대상과 검사항목은 어디에 따라 정해지나요?
암 종류별 대상 기준은 관련 시행령의 별표를 따르고, 검사항목과 대상자 등은 암검진 실시기준의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