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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은 변론 종료 후 언제 선고되고, 언제 확정될까

민사 판결의 선고 시한은 변론종결일부터 계산하지만 효력은 선고 때 생깁니다. 종국판결의 확정은 판결서 송달 후 항소기간이 지나야 이뤄집니다.

민사 판결은 변론이 끝난 날부터 원칙적으로 2주 안에 선고해야 합니다.

복잡한 사건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4주를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선고로 판결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과 종국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은 다릅니다.

종국판결이 확정되는 조건은 판결서 송달 이후의 항소 여부입니다. 송달일부터 2주 동안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선고 시한과 선고 방식

선고 시한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재판장은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출석 여부가 선고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선고 시한을 정해 둔 점은 변론을 마친 뒤 판결이 언제쯤 내려지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만으로 실제 선고일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주가 아니라 최대 4주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력 발생과 확정은 별개의 기준

판결은 선고하는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종국판결의 확정 여부는 판결서가 송달된 뒤 항소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선고일은 효력 발생의 기준이고, 판결서 송달일부터 시작되는 2주 기간은 확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판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보내는 업무는 법원사무관등이 맡습니다. 판결서를 받은 날을 기점으로 2주 안에 송달해야 합니다.

항소기간을 살필 때는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고 직후 이미 효력은 생겼더라도, 항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확정된 상태와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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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판결 선고가 미뤄지나요?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출석 여부와 별개로, 선고는 변론종결일부터 원칙적으로 2주 안에 이뤄져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를 넘길 수 없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항소기간의 시작일인가요?

아닙니다.

항소 없이 2주가 지나야 종국판결이 확정됩니다.

이 기간은 판결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셉니다.

선고일은 판결 효력이 생기는 때이고, 확정 여부를 확인할 때는 판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