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기왕증은 환자의 과실과 같은 뜻일까?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은 환자의 과실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과실상계와 손해에 영향을 준 건강상 사정은 배상 범위를 판단할 때 서로 구분해 살펴봅니다.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실상계는 환자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보는 문제이고, 기존 질병 등은 손해에 영향을 준 사정으로 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환자의 어떤 사정을 보나요?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 데 기여한 과실이 있을 때, 이를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하면서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질병이 있었다는 사실과 환자의 행동이 손해에 기여했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기왕증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기왕증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있던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을 뜻합니다.
용어집은 기왕증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준 정도에 따라 책임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환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과실상계와 구별됩니다.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도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같은 구체적 사정이 배상 범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잘못이 없는 사정도 고려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정된 배상 비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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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분쟁 손해배상에서 환자의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은 과실상계와 어떻게 다르게 고려되나요?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은 환자의 과실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과실상계와 손해에 영향을 준 건강상 사정은 배상 범위를 판단할 때 서로 구분해 살펴봅니다.
환자에게 잘못이 없어도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된 뒤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등 구체적 사정이 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