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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를 건넨 사실만으로 양도일까? 대법원이 구분한 기준

접근매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양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과 대여·일시 사용 위임을 구별합니다.

접근매체를 건넸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양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았는지, 아니면 잠시 사용하도록 빌리거나 위임받았는지를 구분합니다.

구별의 기준은 권리의 이전입니다

대법원은 2017년 판결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수를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은 이 의미의 양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준의 장점은 물건을 누가 잠시 가지고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판례가 말하는 양수의 의미를 권리 이전 여부로 가려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전달 자체만 확인해서는 확정적인 이전인지 임시 사용을 위한 맡김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행위의 성격을 따져야 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상대방에게 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이 다룬 범위

판결은 ‘양수’의 의미와 대여·일시 사용 위임의 구별을 제시합니다. 이는 전달 방식만으로 모든 경우의 결론을 정해주는 설명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도 함께 담고 있으므로, 그 사건의 결과를 다른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이나 카드를 직접 건네면 양수인가요?

직접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양수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됐는지 여부입니다.

잠시 사용하도록 맡긴 경우도 양수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단순히 빌리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행위는 양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은 일시 사용과 확정적 권리 이전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