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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상황에서,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원칙과 원문에 명시된 특별한 사정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문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함께 제시합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판단에서 갈리는 지점

핵심은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있던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원문은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상황을 다룹니다.

따라서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신축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정은 원문에서 제시한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는 모든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원칙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사정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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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원문이 다루는 상황에서는 기존 건물이 공동저당권 설정 뒤 철거되고 신축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이때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떤 사정이 원문에 제시되어 있나요?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입니다. 원문은 이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경매로 소유자가 나뉘었다는 점만 보지 말고, 기존 건물의 철거·신축과 신축 건물에 설정된 담보에 관한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