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외도 사실과 함께 따져보는 혼인관계의 상태
상간남 위자료 책임은 외도 정황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과 당시 혼인관계 상태, 위자료 액수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부정행위 정황뿐 아니라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 역시 정해진 액수로 자동 산정되지 않으며,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책임 판단에서 구분되는 두 사정
첫째는 상대방이 교제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원문은 상대방이 관계를 단순한 교제로 여겼거나 혼인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외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이 쟁점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는 부정행위가 시작될 무렵 부부의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파탄된 상태에서 이뤄진 부정행위라면 제3자에게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존재와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는 서로 다른 판단 요소로 보아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배상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문은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정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특정 요소 하나가 곧바로 일정한 액수를 결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외도 정황은 검토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과 당시 혼인관계 상태는 책임 판단에서, 행위의 기간·정도와 영향 및 이미 지급된 위자료는 액수 판단에서 각각 고려될 수 있습니다. 원문은 개별 사건의 결과나 구체적인 산정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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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도 사실이 확인되면 상대방의 책임도 바로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문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책임 판단의 쟁점으로 설명합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 기간만으로 정해지나요?
원문에 따르면 기간과 정도뿐 아니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액수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