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 뒤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있던 건물을 나중에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그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는 조건이 구체적입니다.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가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은 구별됩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상황은 토지와 그 위의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세운 경우입니다.
여기서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새 건물을 위한 권리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저당 설정 당시 존재했던 건물과 이후 지어진 건물을 같은 건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고, 경매로 두 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이를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그 원칙을 신축 건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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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원문이 제시하는 예외적 상황에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지었다거나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과는 다른 조건입니다.
실제 사안에서 해당 조건이 있었는지는 관련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라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달리 볼 수 있나요?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