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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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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 경로와 심사 기한

급여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과 접수·전달 기관, 심사 결과가 통지되는 기한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은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전달하고,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절차에서 90일, 10일, 30일은 각각 기준점과 역할이 다릅니다. 신청인은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보냅니다.

이후 시·도지사가 신청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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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볼 때 구분할 점

90일은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반면 10일은 접수 기관이 서류를 보내는 기간이고, 30일은 시·도지사의 심사 및 결과 통지 기간입니다.

따라서 세 기간을 하나의 처리 기한으로 읽지 말고, 누구의 절차인지와 시작 시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은 시·도지사가 필요한 심사를 거쳐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각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이 절차와 기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은 어디에 내야 하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로로 안내됩니다.

30일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설명합니다.

신청 기한인 90일은 급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