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의 세 용어, 무엇을 가리키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행위와 사람의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행위의 성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이 규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정의의 기준입니다.
한 용어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용어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전자는 성폭력행위자, 후자는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세 용어는 행위 자체,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킵니다.
세 용어를 읽는 기준
정의에는 서로 다른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성폭력’은 다른 법률 조항을 가리켜 범위를 정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로 구분합니다.
성폭력피해자로 보는 기준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더해, 그 피해가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 표현을 서로 바꾸어 쓰기보다, 문장에서 행위의 범위를 말하는지 사람의 지위를 말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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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의 장점은 용어별 기준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특정 조항에 연결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범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 어떤 구체적 행위가 실제로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판단에는 연결된 특례법 조항의 내용이 필요하므로, 용어 정의만으로 개별 사안의 법적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이라는 말은 모든 성적 행위를 뜻하나요?
이 법 제2조의 정의는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해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그 범위에 드는지는 해당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붙는 명칭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이에 비해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정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