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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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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임플란트 재료, 고정체와 지대주가 모두 보험 적용될까?

분리형 임플란트 재료도 모두 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고정체·지대주의 급여 구분과 맞춤형 지대주에 관한 안내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분리형 임플란트 식립재료라고 해서 고정체와 지대주가 모두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2022년 8월 국민건강보험 안내는 재료 목록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며, 일부 고정체와 지대주는 비급여로 결정된 품목이라고 설명합니다.

분리형이라는 점만으로 급여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분리형 식립재료는 고정체와 지대주로 나뉩니다.

하지만 분리형이라는 형태 자체가 모든 재료의 급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안내 자료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급여 여부가 나뉜다고 밝힙니다.

또한 일부 품목은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비급여로 결정됐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고정체와 지대주를 각각 살펴야 하며, 한쪽이 급여 대상이라고 해서 다른 쪽까지 같은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맞춤형 지대주는 별도로 봅니다

맞춤형 지대주(Custom Abutment)는 비급여입니다.

다만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해도 임플란트 시술 자체는 급여로 안내됩니다.

자료는 이 경우 고정체를 급여 목록에 따라 산정하고, 맞춤형 지대주만 비급여로 구분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재료비의 적용과 시술의 급여 여부는 구분되는 항목입니다. 맞춤형 지대주가 비급여라는 사실만으로 임플란트 시술 전체도 비급여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산본치과

자주 묻는 질문

분리형 임플란트라면 고정체와 지대주가 모두 급여인가요?

아닙니다. 분리형 식립재료도 목록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되며, 일부 고정체와 지대주는 비급여 품목으로 결정됐다고 안내합니다.

맞춤형 지대주를 쓰면 임플란트 시술도 비급여인가요?

아닙니다.

안내 자료는 맞춤형 지대주는 비급여로, 임플란트 시술은 급여로 구분합니다.

다만 개별 재료의 현재 적용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재료와 시술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