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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가 정한 세 용어의 정의와 각 정의가 가리키는 대상의 차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의 범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합니다.

이 법의 ‘성폭력’ 정의는 행위 자체를 설명합니다.

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법 제2조는 사람을 두 범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세 용어는 행위와 사람을 구별하며,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정의를 읽을 때의 기준

이 구분의 장점은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 두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각각 별도 용어로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 표현을 같은 의미로 보지 않고, 무엇을 가리키는지 나누어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인이 행위자나 피해자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문언이 있으므로, 단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법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범죄 성립이나 사건 판단은 이 세 용어의 정의와 구별해야 합니다.

법 제2조의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지하철성추행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성폭력’은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법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그 범위를 정합니다.

이 정의는 그 조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두 용어의 경계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건에서 드러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요건은 성폭력행위자를,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요건은 성폭력피해자를 설명합니다.

앞의 죄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해야 합니다. 죄를 범했는지가 성폭력행위자를,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성폭력피해자를 설명하는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