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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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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정 역할과 범위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법률이 정한 설치 주체와 상담·예방 업무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정보통신망에 불법촬영물등이 퍼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수행합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설치합니다.

지역센터의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센터별 역할도 구분해 정합니다.

공통 지원과 센터별 업무

중앙과 지역 어느 쪽의 업무 목록에도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를 삭제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만 놓고 보면 중앙센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 조항은 개별 피해의 처리 결과나 지원 기간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앙센터의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와 홍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과 교류도 업무에 속합니다. 중앙센터는 보호·지원 업무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며,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도 수행합니다.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도 법정 업무입니다. 요약하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연구·협력·관리 업무가 더해지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도촬죄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만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업무를 부여합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도 같은 방식으로 정해져 있나요?

표현과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을 읽을 때 볼 점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 설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지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센터의 법정 업무와 설치 주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