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네 가지 방향을 권익 보호와 어떻게 잇나
행정기본법 제1조는 민주성·적법성 확보와 적정성·효율성 향상을 국민 권익 보호라는 목적에 연결합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법의 목적으로 제시합니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과 국민 권익 보호를 따로 떼지 않고, 하나의 목적 조항 안에서 연결합니다.
네 가지 방향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어떤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의 운영이 갖춰야 할 방향을 나타냅니다.
제1조는 이 네 기준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확보하거나 향상하는 일이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도록 법의 목적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조항의 취지는 행정이 효율적이기만 하면 된다는 뜻도, 적법성만 확보하면 충분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네 방향과 권익 보호가 함께 제시된 만큼, 행정의 기본 틀을 읽을 때 이 연결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 조항이 말하는 범위와 한계
제1조는 행정 전반의 원칙과 기본사항에 관한 목적을 밝힙니다.
그러나 특정 행정기관의 결정이 적법한지,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하는지를 이 조항 하나만으로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과 사실관계가 따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면 제1조를 행정의 큰 방향을 이해하는 기준으로 읽되, 개별 결정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는 근거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 조항이 제시하는 방향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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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네 가지 방향은 무엇인가요?
제1조가 행정에 요구하는 바는 두 갈래로 읽을 수 있습니다.
행정은 민주성과 적법성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에서는 적정성과 효율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조항은 이를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에 담습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행정의 기본 방향과 법의 목적을 밝히는 조항입니다.
특정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려면 그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과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