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말하는 성폭력과 성폭력피해자, 정의는 어떻게 나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특정 특례법 조항에 연결해 정의하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합니다.
해당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법이 말하는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는 법이 정한 행위의 범위이고, 다른 하나는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정의입니다.
정의가 나뉘는 기준
이 구분의 핵심은 법률이 다른 법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쓰인 ‘성폭력’의 범위는 일상에서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 제2조는 행위를 먼저 특정 법 조항에 연결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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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는 용어를 읽는 기준을 제시하지만, 개별 사건의 행위가 해당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를 그 자체로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 피해’라는 표현이 들어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관련된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말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의 법률상 평가는 해당 행위와 적용 조항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과 범위가 같은가요?
법 제2조의 정의는 특정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법률상 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뜻하나요?
성폭력피해자라는 법률상 정의는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범위는 관련된 사람 전부가 아니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해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