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안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상담사례에 따르면 조정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본안 변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상간소송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해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그 자리에서 강제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상담사례의 변호사 답변은 이 경우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본안 변론기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진행은 사건의 상황과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조정기일이 지정됐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판결을 위한 본안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의 절차상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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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불성립과 강제조정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조정기일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와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상담사례는 불출석하거나 분명히 부동의 의사를 밝힌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돼 본안 변론기일로 회부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해당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이며, 모든 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답변은 설명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강제조정 결정이 이미 내려졌거나 그 효력이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정 여부와 송달일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 소송이 바로 끝나나요?
상담사례의 답변은 불출석하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본안 변론기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불출석만으로 사건이 강제로 종결된다고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강제조정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답변에 따르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는 상담사례에서 제시한 절차 안내이므로, 실제 결정문과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