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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규칙안, 사건 유형별 수리 절차를 어떻게 나누나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을 구분해 수리 사유와 처리 방법을 두고, 일부 사건에 전산입력과 수리 전 점검을 마련합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수리 결과를 미리 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규칙안은 접수된 사안을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으로 나누고, 각 유형의 수리 사유와 절차를 다르게 정합니다. 전산입력과 사건 단위도 다루지만, 이것만으로 특정 사건이 실제 수리되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두 유형을 가르는 기준

입건 전 조사사건은 범죄를 의심할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민원 서류 등을 접수할 때 다룹니다. 익명 신고나 첩보처럼 범죄의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규칙안의 수리 사유에 포함됩니다.

수사사건은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자수를 접수한 경우, 또는 다른 기관에서 사건을 이송한 경우 등 규칙안에 열거된 사유로 수리합니다. 따라서 두 유형의 차이는 단순한 서류 이름이 아니라, 수사 개시 전 사실 확인 단계인지 수사사건으로 접수하는 상황인지에 있습니다.

절차가 갖는 장점과 적용의 한계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의 접수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리서를 기록에 붙이도록 합니다.

수사사건에는 사건접수인을 표시하고 수사사건부에 사항을 기재하며, 전산 입력도 규정합니다. 이처럼 기록 방식을 정해 사건 처리의 절차를 체계화하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수리 전 점검은 모든 접수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규칙안은 특정 조항에 따라 들어온 사건에서 서류의 작성·편철 여부와 필요한 법적 절차가 이뤄졌는지를 살피도록 합니다.

고소·고발·자수 사건을 수리하려는 때에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도 점검하도록 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혐의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자수할 수 있다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수사사건을 몇 건으로 기록할지에 관한 기준도 둡니다. 관련사건은 하나로 수리하되 분리수사 때는 각각 수리하고, 피의자 수를 알 수 없으면 한 명으로 수리한 뒤 여러 명으로 확인되면 추가 수리하도록 정합니다.

이런 규정은 사건 기록의 단위를 제시하지만,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규칙안의 조문과 적용 대상은 군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은 같은 사유로 수리하나요?

아닙니다.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의 수리 사유를 별도로 열거합니다.

앞 유형은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 확인 등이 중심이고, 뒤 유형은 범죄 인지나 고소·고발·자수 접수 등으로 수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규칙안만으로 제 사건의 수리 여부를 알 수 있나요?

개별 사건의 수리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규칙안은 유형별 수리 사유와 기록·점검 절차를 제시하며, 실제 사건은 그 사유와 절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검토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