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은 의약품과 약사에 관한 어떤 일을 규율할까?
약사법은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약사에 관한 일을 규정하며, 의약품·의약외품과 약사·한약사 및 의약품 관련 업무를 다룹니다.
약사법은 약사에 관한 일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규율 대상은 약사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 이를 다루는 약사·한약사와 관련 업무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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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는 사람과 일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약사법에서 혼동하기 쉬운 말은 ‘약사’입니다.
약을 다루는 사람은 약사(藥師)라고 쓰지만, 법의 목적과 업무 범위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약사(藥事)는 약과 관련된 일을 뜻합니다.
두 표현은 발음이 같아도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약사(藥事)의 범위에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가 들어갑니다.
그 밖에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약사법은 자격자의 지위만 정하는 법이라기보다, 의약품 등이 취급되는 여러 업무 영역을 함께 다루는 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적과 규율 범위는 구분해서 봅니다
약사법은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와 의약품·의약외품 및 관련 업무를 규율합니다. 이 범위는 법이 다루는 대상을 보여 주지만, 개별 업무의 허용 여부나 요건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은 약사 자격자에 관한 법인가요?
약사·한약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지만, 그 범위가 자격자에게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의약품·의약외품과 관련 업무도 규율 대상으로 설명됩니다.
약사(藥事)에는 어떤 일이 포함되나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와 그 밖의 약학 기술 관련 사항을 가리킵니다. 이는 약사(藥師)라는 사람의 명칭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