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처방 소송, 항소심은 한의사협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한의사협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일부 승소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두 심급의 판단 차이를 짚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협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된 것은 아닙니다.
이 결론은 2015년 8월 보도된 당시 판결에 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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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심급의 판단은 어떻게 달랐나
기사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식약처가 천연물신약을 생약제제 범주에 포함한 조치가 한의사의 의약품 개발과 처방을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제한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협회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항소심의 주문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각하하고 대한한의사협회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1심의 판단 근거와 항소심의 최종 결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1심에서 제기된 권리 침해 판단을 항소심의 결론으로 옮겨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보도는 해당 고시를 둘러싼 소송과 당시 법원의 판단을 전합니다. 현재 개별 천연물신약의 처방 가능 여부나 판결 뒤 제도의 변화까지 설명하지는 않으므로, 이 판결 기사만으로 그런 내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에서 한의사협회는 승소했나요?
아닙니다. 보도된 판결 주문은 협회의 항소 기각과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부분 각하입니다.
1심은 무엇을 문제로 판단했나요?
1심은 천연물신약을 생약제제 범주에 포함한 조치가 한의사의 의약품 개발과 처방을 제한하고, 면허 범위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