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맞았더라도 대응의 정도가 정당방위를 가르는 이유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방어 목적과 행위의 정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더라도 뒤이어 한 행동이 모두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지키려는 행동이어야 하며, 그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방어 목적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의 핵심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원문은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 행위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먼저 맞았다는 사정과 뒤이은 대응이 방어로 볼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한 차례 맞은 뒤 상대방을 열 차례 때린 상황은 원문이 든 사례로,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 예시는 선제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도를 넘으면 법적 취급도 달라집니다
방어 행위가 정도를 넘어선 경우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는 경우와 같지 않습니다.
원문은 그런 상황에서는 사안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책될 수 있다고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정당방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와 ‘방어가 지나쳐 감경 또는 면책이 문제 되는 경우’를 하나로 묶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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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나요?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지키려는 행동인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맞대응이 지나친 경우에도 정당방위인가요?
방어 행위가 지나치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때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책될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과도한 대응을 정당방위와 같은 결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