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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컨설팅 지원 심사 중에도 조사위원 선임이 달라질까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지원대상 선정 여부에 따라 조사위원 선임 원칙이 달라집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회생사건에서 조사위원 선임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확정됐는지, 심사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원칙이 달라집니다.

이미 선정된 경우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사 중이라면 개시결정 때 선임하지 않고,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원칙

지원대상으로 이미 선정된 채무자에게 조사위원을 두지 않는다는 기준은 선임의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지원대상 심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개시결정 시점에는 선임을 보류하고, 선정되지 않은 경우 후속 선임결정을 하는 흐름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심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이후에도 선임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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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법원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이 기준이 법원의 선임 권한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실무준칙은 앞의 두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 선정 여부는 선임 원칙을 가르는 기준이지만, 선임 여부를 절대적으로 확정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지원 심사 중인 채무자라면 개시결정 당시의 심사 상태와 이후 지원대상 선정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선정된 경우와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같은 상황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선임을 결정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시결정 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면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나요?

개시결정 당시 이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당시 지원 심사 중이면 이후에도 조사위원이 없나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시결정 시에는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필요할 경우 어느 때라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